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법인이 지출한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5.21
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내국법인이 사업장소재지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·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는 「법인세법」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, 지급규정, 지출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사업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의 계약을 통해 임직원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-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이 따로 있으므로 임직원 소유의 출퇴근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는 않음 ○ 질의법인은 상기 유료주차장에 지급하는 주차비를 일반운영경비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임직원 소유의 출퇴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주차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③ (생략)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1.∼2. (생략) 3. 인건비[단서 생략] 3의2. ∼23의2. (생략) 24.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○ 법인세법 제27조 【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】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·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.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【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】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. 1.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(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)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. 다만, 법인이 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(제조업을 영 위하는 자에 한한다)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. 2. 해당 법인의 주주등(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)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·관리비·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.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. 해당 법인이 공여한 「형법」또는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∼③ (생략) ○ 소득세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1.∼2. (생략) 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.∼아. (생략) 자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(實費辨償的) 성질의 급여 차.∼처. (생략) 4.∼5. (생략) ○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.∼6. (생략) ② (생략)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【근로소득의 범위】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 1.∼8. (생략) 9. 시간외근무수당·통근수당·개근수당·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.∼20. (생략) ②∼④ (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